2023년도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규간호사 채용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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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2022-09-08 16:50자비를 바탕을 행복한 간호문화를 함께 이끌어갈 간호사님을 모집합니다.
1. 모집분야
- 모집분야 : 신규간호사 (일반전형)
- 모집인원 : 000명
1-2. 지원자격
- 2023년 2월 간호대학(교) 간호(학)과 졸업예정자 및 2022년 8월 기졸업자
- 2023년 간호사 면허 취득 예정자
-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
-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[아동,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]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
[아동복지법] 제 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본교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신앙생활에 동참하는 자
2. 모집분야
- 모집분야 : 신규간호사(제한경쟁)
- 모집인원 : 0명
2-1. 지원자격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
- 2023년 2월 간호대학(교) 간호(학)과 졸업예정자 및 2022년 8월 기졸업자
- 2023년 간호사 면허 취득 예정자
-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
-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[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]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
[아동복지법] 제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본교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이해하고 그 신앙생활에 동참하는 자
3. 전형방법
- 서류전형 → 종합면접 → 최종합격자 발표
4.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
- 접수기간 : 2022.08.29.(월)~2022.09.19.(월) 13:00
- 접수방법 : 홈페이지 지원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
- 입력사항 : 지원서(사진 포함) 및 자기소개서 작성
- 첨부자료 유의사항
(1) 제출서류를 1개의 PDF로 병합 후 첨부
(2) 첨부 파일명 : 수험번호V성명V신규간호사
(3) 첨부순서
1)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)불교도 신행증 또는 신도증(해당자) 3)성적증명서 4) 병적증명서(남성)
5)공인어학성적(해당자) 6)기타자격증(직무관련, 컴퓨터 등) 7)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
(4)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
(5)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채용과 관련 없는 기타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발송
(6)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 발송
※ 단, 국내에서 취득한 자격증(BLS, 모스 등)은 한글 번역 불필요
5. 제출서류[접수 시 파일첨부 후 최종면접 당일 직접 제출]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(응시자용) 1부 (소정양식-채용공고 첨부 양식 다운로드)
- 불교 신도인 경우 불교도 신행증 또는 대한불교조계종 신도증 사본 1부(해당자)
※ 불교도 신행증의 경우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사찰 직인 및 주지스님 인장 날인
- 대학(교) 전 학년 성적증명서 원본(총학점 및 총석차 기재 필수) 1부
※ 학사는 4학년 1학기까지, 전문학사는 3학년 1학기까지 총학점 및 총석차가 기재되어야 인정
※ 2022년 8월 기졸업자는 전학년 총학점 및 총석차가 기재되어야함
※ 편입 시 전적대학 졸업증명서(제적증명서) 및 성적증명서 반드시 제출
- 병적증명서(남성만 제출) 1부
- 관련 자격증(직무관련, 어학, 컴퓨터 등) 사본 각 1부 (해당자)
-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(제출시 우대함)
6. 전형일정
- 공고 및 접수 : 2022.08.29.(월)~2022.09.19.(월) 13:00까지
- 서류전형 합격자 : 2022.10.14.(금) 17:00이후
- 종합면접 : 2022.10.24.(월)~2022.10.27.(목)
- 합격자 발표 : 2022.11.11.(금) 17:00 이후
- 임용예정일 : 2023년 3월 이후 순차적 임용
7. 문의처
- 동국대학교 의료원 일산행정처 인사팀 (031-961-9303)
8. 유의사항
-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하며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, 채용절차상 안내된 사항의 불이행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
지원자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.
- 간호사 면허시험에서 불합격하실 경우 임용이 취소됩니다.
- 제출 서류 중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] 제 11조 제1항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 구직자가 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
받을 수 있습니다. 제출한 서류의 반환청구는 유선전화 (031-961-9303) 접수를 통해 진행하며 우편물로 반환받는 경우 반환 장소는 채용서류에 기재된 구직자의 주소지입니다.
- 모든 전형결과는 개인별 휴대폰 또는 e-mail로 통보되오니, 지원서 작성시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최종합격 또는 임용 후 채용신체검사 검증, 결격 사유(성범죄 등) 조회 등을 통하여 임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취업보호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합니다. (증명서류 첨부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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